주 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47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18.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원고 A에게 8,285,288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18.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은 2012.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교사 신축 및 부대시설공사(이 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지붕 철골공사 부분을 피고 C에 하도급을 주었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방수 및 타일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G 소속 근로자로서 2012. 4. 30.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다.
다. 원고 A은 2012. 5. 18. 14: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외부 비계 발판 설치작업 중, 옆에서 작업 중이던 피고 C 소속의 인부들이 시멘트 패널을 끌어 올리다가 밧줄을 놓치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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