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시효취득 주장에서 자주점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9. 21. 파주시 C 임야 등 '원고 매수 토지'를 매수함.
  • D는 같은 날 'D 매수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2004. 4. 4. D로부터 'D 매수 토지'를 다시 매수함.
  • 이 사건 토지(파주시 B 답 845m2)는 D 매수 토지 중 G 토지의 서남쪽에 경계를 맞대고 있음.
  •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D 매수 토지 일대는 2005년경까지 원고의 허락을 받아 J이 경작하였고, 현재는 원예농장으로 이용됨.
  • 이 사건 토지는 1958. 3. 28. 피고 ...

사건
2013가단507953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7. 22.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B 답 845m2에 관하여 2005. 9.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5. 9. 21. 파주시 C 임야 9,722m2를 비롯한 일대 여러 필지를 매수하였다{별지 지적도 등본 중 분홍색 부분(진한 부분), 이하 '원고 매수 토지'라 한다). 나. D도 같은 날 원고 매수 토지 서남쪽으로 연이어 있는 E, F, G를 비롯한 일대 여러 필지를 매수하였고(별지 지적도 등본 중 노락색 부분(옅은 부분), 이하 'D 매수 토지'라 한다), 원고는 2004. 4. 4. 경 D으로부터 위 D 매수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다. 파주시 B 답 84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별지 지적도 등본에서 보는 것처럼 D 매수 토지 중 G 토지의 서남쪽에 경계를 맞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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