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B 답 845m2에 관하여 2005. 9.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5. 9. 21. 파주시 C 임야 9,722m2를 비롯한 일대 여러 필지를 매수하였다{별지 지적도 등본 중 분홍색 부분(진한 부분), 이하 '원고 매수 토지'라 한다).
나. D도 같은 날 원고 매수 토지 서남쪽으로 연이어 있는 E, F, G를 비롯한 일대 여러 필지를 매수하였고(별지 지적도 등본 중 노락색 부분(옅은 부분), 이하 'D 매수 토지'라 한다), 원고는 2004. 4. 4. 경 D으로부터 위 D 매수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다. 파주시 B 답 84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별지 지적도 등본에서 보는 것처럼 D 매수 토지 중 G 토지의 서남쪽에 경계를 맞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