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2,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총 소송비용 중 '감정인 B의 공학감정으로 인한 비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공학감정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046,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2. 5. 15. 08:0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도로를 도봉정보도서관 방향에서 창동사거리 방향으로 주행 중 창 원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E 차량을 추돌하였고, 원고는 위 충격으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