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 및 공학감정 결과의 증명력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1,842,7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감정인 B의 공학감정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원고 3/4, 피고 1/4로 분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2012. 5. 15. 08:00경 C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도로를 주행 중 창원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E 차량을 추돌함.
  • 원고는 위 충격으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 등의 부상을 입음.
  •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

사건
2013가단5048404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1. 28.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2,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총 소송비용 중 '감정인 B의 공학감정으로 인한 비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공학감정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046,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2. 5. 15. 08:0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도로를 도봉정보도서관 방향에서 창동사거리 방향으로 주행 중 창 원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E 차량을 추돌하였고, 원고는 위 충격으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