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A
2. B
3. C
4. D
5.E
6. F
7. G
8. H
9.1
10. J
11. K
12. L
13. M
14. N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A, C, DEFGH, K, L은 각 40만 원, 피고 B, N은 각 50만 원, 피고 M는 60만 원, 피고 I는 200만원및각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 C,D.F, G, H,J, K, L은 각 150만 원, 피고 E는 200만 원, 피고 B, N은 각 300만 원, 피고 M는 400만 원, 피고 I는 1,500만원및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화의 제작과 배급을 하는 회사로, 별지 불법행위 일람표 기재각영화 (이하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이다.
나. 원고는 인터넷웹(하드)사이트 운영회사들과, 위 운영회사가 웹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제휴가격에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제공하되 그로 인한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판매유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위 웹사이트 이용자는 위 제휴가격을 판매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만 원고의 승낙 없이 이사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저작재산권자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인터넷웹사이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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