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0,96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17,829,768 및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2. 3. 22:10경 음주상태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평택시 D 훼미리마트 E 앞 도로를 서정지하차도 방면에서 복창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 주차한 차들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이었고, 그 때 원고가 F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복창초등학교 방면에서 서정지하차도 방면으로 피고 차량과 마주오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틀다가 미끄러지자, B은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좌측 슬관절 후방지금 가입하고 5,349,8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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