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소멸로 인한 배당표 경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미지급 차임과의 상계로 소멸하였으므로, 배당표상 임차인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 중소기업은행은 C에게 대출을 실행하며 이 사건 점포에 채권최고액 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음.
  • C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함.
  •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음.
  • 배당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 5백만원, 서초구에 355,310원, 원고에게 2...

사건
2013가단5015060 배당이의
원고
유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4. 9. 25.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1.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926,576원을30,926,576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C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2010. 10. 1. 위 C과 사이에 위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그 소유인 서울 서초구 D, E 지상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1층 11022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같은 날 접수 제4704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위 C은 위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위 대출금 채권 중 미변제원금이 319,96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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