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1.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926,576원을30,926,576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C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2010. 10. 1. 위 C과 사이에 위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그 소유인 서울 서초구 D, E 지상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1층 11022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같은 날 접수 제4704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위 C은 위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위 대출금 채권 중 미변제원금이 319,96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