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2012. 8.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84,400,99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400,99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이자율 연 4.24%, 지연손해금율 연 12%,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매월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변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A는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D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2012. 9. 10.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3. 2. 1. 현재 미지급한 대출원리금은 원금 10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03,743,967원이다.
다. A는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