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가액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 및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 한도 내로 인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게 1억 원을 대출하였고, D의 대표이사 A는 1억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함.
  • D은 2012. 9. 10. 이후 이자를 미지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2. 1. 기준 미지급 대출원리금은 103,743,967원임.
  • A는 2012. 8. 2...

사건
2013가단5013286 사해행위취소
원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의 소송수계인 중소기업진흥공단
피고
C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2012. 8.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84,400,99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400,99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이자율 연 4.24%, 지연손해금율 연 12%,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매월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변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A는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D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2012. 9. 10.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3. 2. 1. 현재 미지급한 대출원리금은 원금 10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03,743,967원이다. 다. A는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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