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24,393,040원 및 위 금원 중 21,993,040원에 대하여는 2010. 11. 19.부터, 2,4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에스엘에스조선 주식회사 소유의 A 지게차에 관하여, 영승종합목재 소유의 B 지게차에 관하여, 에코그린 주식회사 소유의 C 지게차(이하 위 지게차들을 합하여 '이 사건 지게차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지게차들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이 사건 각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위 각 사고의 피해자들인 D, E, F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