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게차 사고 관련 보험사의 구상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피고(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에스엘에스조선, 영승종합목재, 에코그린 소유의 지게차(이 사건 지게차들)에 대해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이 사건 지게차들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함.
  •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총 24,393,040원(21,993,040원 + 2,400,0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게...

사건
2013가단5011808 부당이득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393,040원 및 위 금원 중 21,993,040원에 대하여는 2010. 11. 19.부터, 2,4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에스엘에스조선 주식회사 소유의 A 지게차에 관하여, 영승종합목재 소유의 B 지게차에 관하여, 에코그린 주식회사 소유의 C 지게차(이하 위 지게차들을 합하여 '이 사건 지게차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지게차들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이 사건 각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위 각 사고의 피해자들인 D, E, F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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