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배우자의 방조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 A에게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배우자의 방조 책임)는 기각됨.
  • 피고 C의 반소피고 B에 대한 반소 청구는 각하됨.
  •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반소 청구(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C은 2002. 7. 11. 공갈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4. 29. 확정됨.
  • 위 확정판결은 피고 C이 원고 A의 조망권 침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

사건
2013가단336656(본소) 손해배상
2014가단29054(반소)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
A
반소피고
B
피고(반소원고)
C
피고
D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 A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5. 12. 1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A이, 반소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이,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0%는 원고(반소피고) A이, 70%는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과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 A과 반소피고 B은 연대하여 피고 C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2. 2.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피고 C은 2015. 11. 18. 아래 범죄 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062, 같은 법원 2015노4617). 피고인은 2002.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4. 29. 위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은,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집 옆에 원룸(E)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조망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피고인이 관할 구청에 지속적인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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