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 A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5. 12. 1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A이, 반소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이,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0%는 원고(반소피고) A이, 70%는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과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 A과 반소피고 B은 연대하여 피고 C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2. 2.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