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140,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7.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130,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원고는 2010. 7. 27. 17:40경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흥인동 113-1 흥인우 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흥인교차로 방면에서 신당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다가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의 승객이 하차를 위하여 연 위 택시 뒷문과 부딪쳐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손상, 종비 인대 및 후거비인대 손상, 아킬레스건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택시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지금 가입하고 5,210,13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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