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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331354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5.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5. 5.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030,75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년 3월 무렵 C에게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건축주 직영으로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C가 자재를 구입하고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의뢰하면 피고가 C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를 시행하여 이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제 때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와 C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2013년 6월 무렵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의 노무 부분을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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