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3가단318948(본소) 손해배상
2014가단5325818(반소) 토지인도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중구 C 대 711.7m2 중 별지 도면 표시 E, F. G, H. E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m2 지상 시멘트블럭조 아크릴지붕 단층주택 8m2를 철거하고, 위 대지 8m2를 인도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그 중 7/10을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를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 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1,043,15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피고는 원고에게 8,956,84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6. 4.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 주문 제2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는 피고에게 2,2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5.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 대 711.7m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건물 49.5m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40만원, 기간 2009. 10. 25.부터 2011.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한 다음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1.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이 사건 점포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지는 못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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