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338,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95. 9. 27.경 D로부터 D이 E으로부터 매수한 안산시 단원구 F전 1,791평(5,693m2, 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 중약 1/2 토지를 매매대금 1억 2,890만 원으로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C은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D로부터 매수한 분할전토지에 대하여 피고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계약을 맺고, 1997. 1. 9. 분할전토지 중 1/2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분할전토지에 대하여 D과 피고가 공유자로 등 기하였다)를 마쳤고, 그 후 피고와 D은 1999. 6. 30. 분할전토지를 분할하였으며, 그중 안산시 단원구 F 전 2,842m2(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