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480,25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0,480,252원 및위각돈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피고,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6,003,213원, 원고 B에게 91,003,213원, 원고 C에게 91,003,2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3. 10. 12. 15:35경 E 스펙트라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면서 김포시 F 공장 뒤편 공터 부지 진입을 위해 진입로에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로 있던 플라스틱 경계석을 치우고 공장부지 안으로 외부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있던 약 15센티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경계턱을 빠른 속도로 넘기 위해 진행하였다. 그런데 위 가해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가해차량 뒤에서 지나가던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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