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2. C
3. D
4.E
5.F
6. G
7.H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970,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4. 5. 8.까지는 연 5%, 2014. 5.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D은 4,770,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4. 5. 2.까지는 연 5%, 2014. 5.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E은 3,000,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5. 5. 16.까지는 연 5%, 2015. 5.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G는 3,000,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5. 1. 20.까지는 연 5%, 2015. 1.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F, H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F,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E,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4,030,387원, 피고 C은 5,970,492원, 피고 D은 4,770,485원, 피고 E은 6,000,537원, 피고 F은 5,970,492원, 피고 G는 6,000,685원, 피고 H는 1,990,14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2.경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원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별지 이체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부터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4,030,387원,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5,970,492원, 피고 D의 계좌로 합계 4,770,485원, 피고 E의 계좌로 합계 6,000,537원, 피고 F의 계좌로 합계 5,970,492원, 피고 G의 계좌로 합계 6,000,685원, 피고 H의 계좌로 합계 1,990,147원을 각 이체하였으며, 당일 이체된 돈은지금 가입하고 5,350,35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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