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로 인한 근저당권 및 압류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명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2008. 8. 22. 채권최고액 192,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 있음.
  • 피고 대한민국은 2013. 6. 27. 피고 B의 체납 법인세 징수를 위해 피고 B가 C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사건
2013가단2934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8. 8. 22. 접수 제557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2008. 8. 22.자로 채권최고액 192,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채무자 C으로 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3. 6. 27. 피고 B에 대한 체납 법인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 B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3. 7. 1.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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