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8. 8. 22. 접수 제557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2008. 8. 22.자로 채권최고액 192,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채무자 C으로 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3. 6. 27. 피고 B에 대한 체납 법인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 B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3. 7. 1.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