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운용리스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4,709,6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2. 8. 29. 벤츠 C200 CGI BE 차량에 대한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함.
계약 조건은 리스기간 36개월, 취득원가 49,140,000원, 잔존가치 13,860,000원, 월 리스료 1,209,920원, 보증금 6,930,000원, 연체이율 24%임.
계약은 월 리스료 지급의무 1회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정함.
피고는 11회차부터 월 리스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92329 사용료
원고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9,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8. 29. 피고와 벤츠 C200 CGI BE 차량에 관하여 리스기간 2012. 10.부터 2015. 9.까지 36개월, 취득원가 49,140,000원, 잔존가치 13,860,000원, 월 리스료 1,209,920원(매달 5일 지급), 보증금 6,930,000원, 연체이율 24%로 정하여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리스계약은 월 리스료 등 지급의무를 1회라도 위반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제17조), 피고는 11회차부터 월 리스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