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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292091 지분출자금환급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말경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C법무법인에 20,000,000원을 출자금으로 지급하고 2010. 5. 1. C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원고는 D 변호사와 함께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C법무법인의 F분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30. 피고로부터 C법무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C법무법인 명의 계좌에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8. C법무법인에서 탈퇴하였다. 라. C법무법인의 정관에는 '구성원은 그 출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제7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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