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3가단28985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는 인용되었음.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6. 9. 4. 평창신협 파산관재인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2006. 9. 29. D에게 양도통지 절차를 마쳤음.
피고 A는 1991. 11. 4. D 소유의 이 사건 201호에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음.
피고 B은 1993. 4. 10. D 소유의 이 사건 302호에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성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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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8985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1. 30.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피고 B(등기부상 주소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1206)은 D(등기부상 주소 강원 평창군 E)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93. 4. 10. 접수 제29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3. 4. 10.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는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91. 11. 5. 접수 제92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4. 파산자 평창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평창신협 파산관재인'이라 한다)로부터 평창신협의 D에 대한 채권(2005. 5. 12. 확정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5차144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문에 의한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고, 평창신협 파산관재인은 2006. 9. 29. D에게 양도통지절차도 마쳤다.
나. 피고 A는 1991. 11. 4. D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01호'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