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1. 25. 참가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음.
원고는 2013. 7. 3.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506,849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87457 추심금
원고
A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1. 22.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82,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중 1/2을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506,8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임대인)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D(이상 임차인)은 2012. 4. 19. 서울 서초구 E 소재 건물의 지하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6,000,000원, 차임 월 11,550,000원, 기간 2012. 5.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