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울트라건설, 두남건설과 두남건설이 수행한 공사대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두남건설은 공사를 중단하였고, 울트라건설은 하도급계약을 해제함.
원고는 두남건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78385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코스틸이엔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693,2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정
1) 피고는 2011. 9. 16.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이노씨앤디(이하 '이노씨앤디'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서초지구 A4, 5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65,862,965,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울트라건설은 2011. 12. 5. 두남건설 주식회사(이하 '두남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12,705,441,000원, 공사기간은 착공 2011. 12. 5., 준공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