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계약 연대보증인의 지체상금 및 하자담보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시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559,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와 시우종합건설은 2011. 12. 14. 서울 서초구 B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도급금액은 560,000,000원, 착공일은 2011. 12. 15., 준공예정일은 2012. 5. 6.이었으나, 2012. 4. 5. 준공예정일이 2012. 6. 10.로 변경됨.
  • 도급계약에 따라 시우종합건설이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시 ...

사건
2013가단27813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수목건축사사무소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1. 피고는 시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559,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시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함)는 2011. 12. 14. 시우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B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공사를 실시하기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도급금액은 560,000,000원이고, 착공일은 2011. 12. 15., 준공예정일은 2012. 5. 6.이었는데, 2012. 4. 5. 준공예정일이 2012. 6. 10.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시우종합건설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1,000분의 1의 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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