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시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559,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시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함)는 2011. 12. 14. 시우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B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공사를 실시하기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도급금액은 560,000,000원이고, 착공일은 2011. 12. 15., 준공예정일은 2012. 5. 6.이었는데, 2012. 4. 5. 준공예정일이 2012. 6. 10.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시우종합건설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1,000분의 1의 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