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3,96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및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1.4.20: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401 인근 버스장류장에서 소외 B가 운전하는 C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승차하여 뒷좌석으로 가던 중 위 버스가 급하게 출발하는 바람에 교통카드가 설치된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고 의자 밑에 몸이 끼어 우측 슬관절 등에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한편, 피고는 피고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B는 위와 같은 승객보호의무,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한 과실로 원고로 하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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