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6.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6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6.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원고는 2012. 4.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B 뮤지컬'을 제작하여 공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개월의 공연비로 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며, 계약의 유효기간은 최초 공연시작일로부터 12개월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당초 정하였던 최초 공연시작일을 연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최초 공연 시작일을 2012. 5. 11.로 하기로 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뮤지컬의 대본을 완성한 다음, 배우들을 고용하고 녹음실을 빌려 연습과 녹음을 하였던 사실, 원고는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