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뮤지컬 제작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손해배상금 및 신뢰이익 손해배상금 합계 5,11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2. 4. 5. 'B 뮤지컬' 제작 및 공연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에게 12개월 공연비 1억 8,000만 원(VAT 포함)을 지급하기로 함.
  • 계약 유효기간은 최초 공연 시작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함.
  • 이후 최초 공연 시작일 연기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최초 공연일을 2012. 5. 11.로 정함.
  • 원고는 ...

사건
2013가단27068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다이돌핀
변론종결
2015. 1. 26.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6.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6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6.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2012. 4.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B 뮤지컬'을 제작하여 공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개월의 공연비로 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며, 계약의 유효기간은 최초 공연시작일로부터 12개월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당초 정하였던 최초 공연시작일을 연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최초 공연 시작일을 2012. 5. 11.로 하기로 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뮤지컬의 대본을 완성한 다음, 배우들을 고용하고 녹음실을 빌려 연습과 녹음을 하였던 사실, 원고는 배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