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4.까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는 성남판교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생활대책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1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하나이다.
나. 피고는 위 사업 정상화 등을 목적으로 2011년경 구성된 'C위원회'(이후 'D조합'으로 명칭 변경, 이하 '비대위')의 위원장이다(비대위의 구성 경위 및 목적 등에 관하여는 아래 2의 다.항 참조).
다. 원고는 위 가.항의 투자금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가 주도하는 비대위에 참여하고 그 활동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출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자금 출연의 취지와 달리 그 돈을 투자금 손실 회복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