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3가단265334 판결 원금반환및위자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법인사단 출연금 반환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비대위 출연금 반환 청구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남판교 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투자 피해자로서, 투자금 손실 회복을 위해 피고가 위원장인 'C위원회'(이후 'D조합'으로 명칭 변경, 이하 '비대위')에 참여함.
  • 원고는 비대위 활동 자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출연하였으나, 피고가 이 돈을 원고의 투자금 손실 회복 목적과 달리 원고를 포함한 12개 D조합 조합장 등을 상대로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등 낭비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12개 D조합 조합장 등을 상대로 ...

사건
2013가단265334 원금반환및위자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4.까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는 성남판교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생활대책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1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하나이다. 나. 피고는 위 사업 정상화 등을 목적으로 2011년경 구성된 'C위원회'(이후 'D조합'으로 명칭 변경, 이하 '비대위')의 위원장이다(비대위의 구성 경위 및 목적 등에 관하여는 아래 2의 다.항 참조). 다. 원고는 위 가.항의 투자금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가 주도하는 비대위에 참여하고 그 활동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출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자금 출연의 취지와 달리 그 돈을 투자금 손실 회복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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