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3가단265006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4,701,191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00만원및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25.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5,323,068원, 원고 B, C, D에게 각 300만원및위각돈에 대하여 2012. 8. 2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2. 8. 25. 7:50경 자신 소유의 F 카렌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평소방서 건너편 6번 국도상에서 서울 방면에서 홍천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G 운전의 H 포터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카렌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이 우측 대퇴골 두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자식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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