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6. 28.자 해촉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당환수채무는 20,039,61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6. 28.자 해촉에 따른 수당환수채무는 863,14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에이아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한국지사고, 원고는 2001. 7. 14.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2. 6. 28. 해촉되었다.
나. 해촉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수료
원고에 대하여 적용되던 수수료규정에 따르면, 해촉, 보험계약의 실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원고에게 지급된 수수료와 정착지원금 중 일정 액수가 피고에게 환수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환수되어야 할 수수료 중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 등을 공제한 액수는 20,039,610원이다(아래에서 보는 '전환보상금 11,449,674원'이 성질상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