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및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2. 12.부터 2013. 2. 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 18.부터 2013. 3. 1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D, E, F, G 5필지 토지상에 빌라 건물을 신축하여 2013. 4. 5.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0년 말경부터 위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1. 2. 25. 위 건물 부지 중 타인 소유이던 E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가 이를 중개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18. H 주식회사에게 위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가 이를 해지하고 기성부분을 타절 정산하였다. 피고는 2012. 4. 25. I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 잔여부분을 도급주었고, I의 부사장이자 현장소장인 J이 위 신축공사를 주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