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 진정성립 및 차용금 반환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D, E, F, G 5필지 토지상에 빌라 건물을 신축하여 2013. 4. 5.경 사용승인을 받음.
  • 원고는 위 건물 부지 중 타인 소유이던 E 토지 매수를 중개하였고, 신축건물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자금을 대출받는 데 피고를 보조함.
  • 원고는 신축공사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받아 J 또는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I이나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다음 피...

사건
2013가단261707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흥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4. 6. 25.
판결선고
2014. 7.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및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2. 12.부터 2013. 2. 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 18.부터 2013. 3. 1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D, E, F, G 5필지 토지상에 빌라 건물을 신축하여 2013. 4. 5.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0년 말경부터 위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1. 2. 25. 위 건물 부지 중 타인 소유이던 E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가 이를 중개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18. H 주식회사에게 위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가 이를 해지하고 기성부분을 타절 정산하였다. 피고는 2012. 4. 25. I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 잔여부분을 도급주었고, I의 부사장이자 현장소장인 J이 위 신축공사를 주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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