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다가구주택 중개 시 임차인 정보 미확인 및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 정보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해 40%의 책임이 인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5. 11. 서울 관악구 E 다가구주택 208호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함.
  • 2013. 5. 12. 피고의 중개로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13. 잔금 4...

사건
2013가단250011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6.
판결선고
2016. 10.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11.경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하여 서울 관악구 E 지상 6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08호가 임대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어, 그 소유자인 F을 대리한 G와 사이에 위 208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13.부터 2014. 5.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게 가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12. 피고에게 위 208호에 관한 정식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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