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11.경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하여 서울 관악구 E 지상 6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08호가 임대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어, 그 소유자인 F을 대리한 G와 사이에 위 208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13.부터 2014. 5.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게 가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12. 피고에게 위 208호에 관한 정식 임대차계약의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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