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경기 여주군 C 임야 66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목장용지 2,297m2 및 그 지상 단층 계사의 소유자인데, 이곳에서 메추리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1년 2월경 이 사건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오염지역에 포함되어 2011. 2. 28.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메추리 147,640수, 메추리알 830,000개 및 사료 10,200kg이 살처분 및 소각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살처분된 메추리 등을 매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농장의 경계를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