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 매몰로 인한 토지 오염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원상회복 비용 2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 농장을 운영함.
  • 2011년 2월경 피고의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오염지역에 포함되어 메추리, 메추리알, 사료 등이 살처분 및 소각 명령을 받음.
  • 피고는 살처분된 메추리 등을 매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매몰하고, 그 위를 시멘트로 포장하여 도로로 사용함.
  • 2014년 3월경 피고가 매립된 메추리 등을 발굴하여 제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지하는 여전히 ...

사건
2013가단24621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경기 여주군 C 임야 66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목장용지 2,297m2 및 그 지상 단층 계사의 소유자인데, 이곳에서 메추리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1년 2월경 이 사건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오염지역에 포함되어 2011. 2. 28.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메추리 147,640수, 메추리알 830,000개 및 사료 10,200kg이 살처분 및 소각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살처분된 메추리 등을 매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농장의 경계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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