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3. 4. 4.부터, 나머지 21,000,000원에 대하여 2013. 4. 29.부터 각 이 사건 2014. 1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불법행위(인천 B아파트 801동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에 기한 철근시공의무 위반 및 위 아파트 803동에 관한 철근시공누락사실 고지의무 위반)로 인한 손해배상과 채무불이행(위 아파트 801, 803동의 철근시공누락에 관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공사인데, 주식회사 길화건업(이하 길화건업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공사 부문을 하도급 주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801동은 1층 상단 개구부 연결보에 대각철근 약 20여 개의 시공이 누락된 채 건축되었고, 803동은 24층 상단의 내진구조체에 대각철근 중 일부의 시공이 누락된 채 건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801동과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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