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시공에 따른 시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인용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801동 철근 누락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 1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803동 관련 철근 시공 누락 사실 고지의무 위반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 B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길화건업에 철근공사를 하도급 줌.
  • 피고는 길화건업으로부터 801동 철근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1층 상단 개구부 연결보에 대각철근 약 20여 개의 시공을 누락함.
  • 803동은 24층 상단의 내진구조체에 대각철...

사건
2013가단241642 손해배상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피고
A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3. 4. 4.부터, 나머지 21,000,000원에 대하여 2013. 4. 29.부터 각 이 사건 2014. 1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불법행위(인천 B아파트 801동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에 기한 철근시공의무 위반 및 위 아파트 803동에 관한 철근시공누락사실 고지의무 위반)로 인한 손해배상과 채무불이행(위 아파트 801, 803동의 철근시공누락에 관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공사인데, 주식회사 길화건업(이하 길화건업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공사 부문을 하도급 주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801동은 1층 상단 개구부 연결보에 대각철근 약 20여 개의 시공이 누락된 채 건축되었고, 803동은 24층 상단의 내진구조체에 대각철근 중 일부의 시공이 누락된 채 건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801동과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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