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는 공식 딜러 업체인바, C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D전시장 E팀에서 차장 직함으로 약 2년간 자동차 판매 업무에 종사하다 2013. 8. 13. 퇴직한 영업사원으로서, 자동차 판매와 관련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2.경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1대(차종 C200AV, 외부색상 실버, 내 장색상 블랙)를 대금 53,800,000원에 매수하되 2013년 3월 중으로 차량을 인도받기로 하고 C과 자동차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차량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