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2015. 1.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17,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는 2011. 11.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금하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D 생활주택 신축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노부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를 공사기간 2011. 11. 6.부터 2012. 5. 30.까지, 공사대금 평당 43만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 중 원고는 철근부분을, C는 목수부분을 맡았고, 공사대금 평당 43만 원 중 철근부분은 평당 19만 원, 목수부분은 평당 24만 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 및 C는 지하층 100평의 공사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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