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및 명의대여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설계변경 및 실제 지출 비용)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 피고의 명의대여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명의대여가 인정되더라도 상법상 책임이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와 C는 2011. 11.경 피고로부터 D 생활주택 신축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노부공사부분(이 사건 공사)을 재하도급받음.
  • 이 사건 공사대금은 평당 43만 원으로, 철근부분은 평당 19만 원, 목수부분은 평당 24만 원으로 정해짐.
  • 원고와 C는 지하층...

사건
2013가단219331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2015. 1.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17,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는 2011. 11.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금하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D 생활주택 신축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노부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를 공사기간 2011. 11. 6.부터 2012. 5. 30.까지, 공사대금 평당 43만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 중 원고는 철근부분을, C는 목수부분을 맡았고, 공사대금 평당 43만 원 중 철근부분은 평당 19만 원, 목수부분은 평당 24만 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 및 C는 지하층 100평의 공사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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