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1.부터 2016.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35,428,50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년 4월경부터 원고 소유의 주택 옆에 있던 단층 주택을 철거하고 지상 3층의 주택(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장치나 소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 소유 주택 벽에 균열이 생겼고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는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495만 원을 지출하는 재산적 손해와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1. 10. 3.과 같은 해 11. 1., 같은 달 11. 3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뇌진탕과 요추부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한 치료지금 가입하고 5,148,9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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