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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201699 부동산매매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8.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5. 7.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C(이후 지번이 D로 변경되었다) 지상 시멘트 블럭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37.36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G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7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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