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줄기세포 시술 관련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줄기세포 시술 관련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회사이고, 피고 E은 대표이사, 피고 F은 직원이었음.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자기유래 지방줄기세포 보관 및 분리배양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함.
  • 원고 A은 2011. 12. 29. 2,885,750원, 2012. 12. 24. 1,020만원을 지급함.
  • 원고 B은 2011. 12. 10. 350만원, 2012. 12. 28. 570만원을 지급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소개로 해외에서 줄기세포 시...

사건
2013가단181665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피고
1. 주식회사 C(변경전상호 주식회사 D)
2. E
3.F
변론종결
2014. 10. 17.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5,951,7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1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자신들의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자기유래 지방줄기세 포)를 피고 회사가 보관, 배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원고 A은 2011. 12. 29. 줄기세포 1억셀의 보관 및 분리배양비용으로 2,885,750원, 2012. 12. 24. 줄기세포 4억셀의 보관 및 분리배양비용으로 1,020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은 2011. 12. 10. 줄기세포 1억셀의 보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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