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5,951,7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1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자신들의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자기유래 지방줄기세 포)를 피고 회사가 보관, 배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원고 A은 2011. 12. 29. 줄기세포 1억셀의 보관 및 분리배양비용으로 2,885,750원, 2012. 12. 24. 줄기세포 4억셀의 보관 및 분리배양비용으로 1,020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은 2011. 12. 10. 줄기세포 1억셀의 보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