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85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4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무렵 보증금 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다.
나. 이후 보증금이 인상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인상분으로 2008. 8. 20. 4,000,000원, 2011. 1.29. 5,000,000원, 2012. 10. 23.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