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3가단158245(본소) 계약금등 반환
2013가단252024(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초이락게임즈'였다가 2013. 8.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온라임게임의 제조, 판매,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퍼블리싱,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4.경 피고(상호가 '주식회사 B'였다가 2012. 9.경 '주식회사 C'으로, 2012. 12.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중국회사가 개발한 'D'이라는 온라인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에 관하여 게임 퍼블리싱 및 유통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게임의 국내 판권 보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임을 제공하면, 원고지금 가입하고 4,725,98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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