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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14382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1. 11.
판결선고
2014. 1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63,000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성엔지니어링(이하 '한성'이라 한다)은 2012. 4. 17. 원고와 사이에 화성시 C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148,200,000원에 원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 당시 원고측에서는 2012. 5. 30.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D가 한성의 담당자를 만나 원고의 법인인감이 아닌 원고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사용인감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는 원고의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하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며, 한성이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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