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와 피고 B은 중고자동차 매매 등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고 B이 2011. 8.경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그즈음부터 양자간에 금전거래가 수회 이루어졌다.
2) 원고는 2012. 8. 2.경 피고 B과 사이에 그때까지 원고가 피고 B에게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한 돈을 1억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2012. 12. 31.까지 변제하되 연 20%의 이자를 매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에 서명·날인을 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