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조치 제9호 및 구 형법상 국가모독죄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및 구 형법상의 국가모독죄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5년 시 낭독으로 학교에서 파면된 후 실직 상태에 있었음.
  • 1975년 12월경 "L"이라는 장편 시를 작성하여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묘사하고 인권 탄압, 군인 월남 파병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음.
  • 1976년 4월경 위 시 1부를 일본인 M에게 교부하였고, 1977년 4월경 미국인 교수 O, P, Q에게 외국 신문 게재를 부탁하며 사본 1부를 교부하였음.
  • 일본인 M에게 교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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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재고합23 국가모독,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사
최행관, 국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1. 3. 전남대학교 C 4년을 졸업하고 시인으로 시작활동을 하는 한편 광주에 있는 D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75. 2. 12. E 주최로 광주에서 거행된 F에서 현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G"이라는 시를 낭독한 것이 계기가 되어 위 학교에서 파면을 당한 후 상경하여 H대학교 부설 I연구소, J 번역실 등에서 근무하다가 그무렵 일정한 직업 없이 실직상태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1975. 12. 일자 미상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주제로 "L"이라는 제목의 장편 시를 작성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로서 국민들은 밥그릇까지 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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