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1. 3. 전남대학교 C 4년을 졸업하고 시인으로 시작활동을 하는 한편 광주에 있는 D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75. 2. 12. E 주최로 광주에서 거행된 F에서 현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G"이라는 시를 낭독한 것이 계기가 되어 위 학교에서 파면을 당한 후 상경하여 H대학교 부설 I연구소, J 번역실 등에서 근무하다가 그무렵 일정한 직업 없이 실직상태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1975. 12. 일자 미상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주제로 "L"이라는 제목의 장편 시를 작성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로서 국민들은 밥그릇까지 수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