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적용법조에 '형법 제35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들어가 배척과 드라이버를 훔치고, 경로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비록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긴 하나, 이 사건 절도범행이 2회에 불과하고 그 피해 정도도 그리 무겁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