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누범에 대한 양형부당 판단 및 공소장 변경에 따른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 압수된 증 제1, 2호(배척, 드라이버)는 피해자 불상자에게 환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척과 드라이버를 훔치고, 경로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대상 변경

  • 검사가 당심에서 적용법조에 '형법 제35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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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노4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성수(기소), 김세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적용법조에 '형법 제35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들어가 배척과 드라이버를 훔치고, 경로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비록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긴 하나, 이 사건 절도범행이 2회에 불과하고 그 피해 정도도 그리 무겁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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