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10행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를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 해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