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및 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1인 시위 저지 과정에서의 폭력 행사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어 원심 파기 및 무죄 선고함.
  • 피고인 E, F에 대한 폭행치상 혐의는 유죄로 판단되나,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벌금 200,000원으로 감경함.

사실관계

  • 2011. 3. 14. 19:00경 서울 중구 I회관 앞 인도에서 피고인 A이 1인 시위를 하던 중, 행사보안요원인 피고인 E, F 및 피해자 M이 A의 시위를 저지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M의 목을 휘감아 졸라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됨.
  • 피고인 E, F는 A을 M으...

1

사건
2012노3673 폭행치상
피고인
1. A
2. E
3. F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봉현(기소), 조남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E, 피고인 F를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 F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피고인은 M이 피고인의 허리춤을 향해 갑자기 돌격하므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M의 몸을 움켜잡았을 뿐, 팔로 M의 목을 휘감아 졸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E, F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A을 M으로부터 떼어낸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후에 팔을 잡아 꺾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고, A을 M으로부터 떼어내는 과정에서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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