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폭발물 신고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및 심신장애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2. 10. 및 2010. 12. 11. 공중전화로 수원중부경찰서 112 지령실에 전화하여 E당 경기도당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E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함.
  • 이에 경찰관들은 현장에 긴급 출동하여 수색하거나,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제1심과 환송 전 당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환송판결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E당을 폭파하겠다는 신고를 한 것은 E당에 관한 해악을...

8

사건
2012노2810 협박(인정된 죄명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주진철(기소), 김세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의사도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이상 또는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사건의 경과 및 당심 공소장변경 제1심과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이 2010. 12. 10. 및 2012. 12. 11. 공중전화로 수원중부경찰서 112 지령실에 전화하여 그곳 경찰관 D, F에게 E당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E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을 협 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5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