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신분증 도용 렌터카 사고, 보험사의 운행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가 기각됨.
  • 피고 A, B, C의 항소는 모두 기각됨.
  • 원고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 A, B, C의 원고에 대한 각 항소비용은 피고 A, B, C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A은 소외 E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하나로개발로부터 사고차량을 임차함.
  • 피고 A은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인적사항을 모...

3

사건
2012나7570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A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부B모C
3. B
4. C
변론종결
2012. 6. 1.
판결선고
2012. 6.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 A, B, C의 원고에 대한 각 항소비용은 피고 A, B, C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1,167,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A, B, C: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3) 피고 동부화재에 대하여'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동부화재에 대하여 원고는, 하나로개발이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동부화재는 다른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하나로개발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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