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65. 6. 22. 접수 제14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75. 7. 10. 접수 제94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지원 1994. 4. 9. 접수 제140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5, 6항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94, 4. 9. 접수 제140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목록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75. 7. 10. 접수 제94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J, K은 같은 목록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8. 6. 7. 접수 제194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은 같은 지원 1975. 7. 14. 접수 제96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E, F, G, H는 같은 지원 1992. 1. 13. 접수 제9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E은 같은 지원 2005. 3. 10. 접수 제241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의 절가된 가() 유산 귀속에 관한 판단에 반하는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당심 법원의 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로 배척하고, 제4면 제7행의 "201. 2. 28.경"을 "2010. 2. 28.경"으로 고치며, 제5면 제3행의 "사망하였고" 뒤에 "A은 M의 사망 이전인 1940년 2월 혼인하여 M의 호적부에서 제적된 사실", 제7면 제3행의 "그리고" 뒤에 "구 관습상"을 각 추가하고, 원고(선정당사자)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