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1과 연대하여 10,070,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0.부터 2012. 8.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