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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나1085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
의료법인 성세의료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얼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2. 08. 3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1과 연대하여 10,070,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0.부터 2012. 8.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2)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8면 제17행 ‘3. 결론’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대한슬관절학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시속 약 15km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제1심 공동피고 1의 좌측 무릎 측면 및 후방부위를 원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위 제1심 공동피고 1은 위 사고 직후에 피고 병원 응급실로 걸어서 내원하였던 사실, 당시 위 제1심 공동피고 1은 좌측 슬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한 MRI 결과에 의하면, 전방십자인대에는 급성파열을 시사하는 인대의 단절, 부종, 관절내 출혈, 골타박 등의 소견이 없고, 위축이 있는 상태로 만성파열의 소견이었으며, 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 인대손상이 확실한지는 알 수 없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1심 공동피고 1의 증상에 관하여 자문하였던 이대 목동병원 정형외과 소외인 전문의 역시 위 제1심 공동피고 1의 증상 중 전방십자인대파열은 진구성 파열이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회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1의 좌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상 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새로운 증상이라기보다는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한 치료비 중 40,135,195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10,936,750원을 청구하자 원고가 2010. 3. 9. 위 청구액 중 10,070,45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구하는 40,135,195원 중 피고 병원이 원고로부터 받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10,070,45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원은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1 또는 피고 병원 외의 진료기관에 지급한 것으로서 그로써 피고들이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10,070,450원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은 ‘자배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이 제1항의 기간(지급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청구한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2. 1. 피고 병원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를 받고 2010. 3. 9. 청구액 중 10,070,450원을 지급한 후 2010.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병원으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원고와 피고 병원 사이에 지급청구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으나, 자배법 제19조는 의료기관이 같은 법 제12조 제1항(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의사유무와 지급한도를 알려야 한다)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 병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자배법 제19조에 의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1과 연대하여 10,070,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0. 10. 2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2010. 9. 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이상 치료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을 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병원 및 피고 2(대법원판결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김주완 황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