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12.경부터 피고인 A이 임차한 울산 남구 M건물 104호에 함께 모여 각자의 노트북으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cme Trading System, 이하'HTS'라 한다)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누나 N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와 동양증권 계좌 등 3개의 계좌를, 피고인 B은 딸인 0와 본인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 총 2개의 계좌를, 피고인 C은 처 P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 1개를, 피고인 D은 본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