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시세조종 행위의 인정 범위 및 이익 산정의 한계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억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억 원, 피고인 C, D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는 3년간, 피고인 C, D에게는 각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시세조종 행위로 얻은 이익액 산정이 불가능하여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09. 12.경부터 울산 남구 M건물 104호에 모여 각자의 노트북으로 HTS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함.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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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72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정대정(기소), 이동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4. 2.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12.경부터 피고인 A이 임차한 울산 남구 M건물 104호에 함께 모여 각자의 노트북으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cme Trading System, 이하'HTS'라 한다)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누나 N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와 동양증권 계좌 등 3개의 계좌를, 피고인 B은 딸인 0와 본인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 총 2개의 계좌를, 피고인 C은 처 P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 1개를, 피고인 D은 본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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