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의 술 취한 여성 승객 약취, 감금, 절도 및 준강간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6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1. 새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여, 21세)를 택시에 태운 후, 간음할 목적으로 목적지를 지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취함.
  • 피고인은 약 33분간 피해자를 택시 안에 감금함.
  • 피고인은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3만원 및 지갑(시가 48만원 상당)을 절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던 중, 잠에서 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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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697 특정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준강간미수, 절도, 감금
피고인
A
검사
송새봄(기소), 김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6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4죄에 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은 2012. 5.1.02:01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D NF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며 승객을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1세)를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날 02:30경 목적지 부근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정문에 이르렀으나,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항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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